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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임명현

靑 '특별감찰반 쇄신안' 국무회의 통과…명칭 변경·비밀 유지 의무

靑 '특별감찰반 쇄신안' 국무회의 통과…명칭 변경·비밀 유지 의무
입력 2018-12-18 18:14 | 수정 2018-12-18 18:16
 특별감찰반 쇄신안 국무회의 통과명칭 변경비밀 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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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반 비위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특별감찰반의 명칭은 '감찰반'으로 변경되며, 감찰반장과 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업무상 비밀에 대한 엄수 의무를 갖게 됩니다.

    또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나 부당 이익을 얻는 행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됐고, 위반 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원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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