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현석
박주민, 공공기관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발의
박주민, 공공기관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발의
입력
2018-12-18 18:33
|
수정 2018-12-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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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공공기관이 위험 업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핵심 업무를 외주화한 결과 스크린도어 정비, 송전선과 송전탑 유지 보수 등 사고 위험이 큰 업무는 대부분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위험 업무 종사자를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핵심 업무를 외주화한 결과 스크린도어 정비, 송전선과 송전탑 유지 보수 등 사고 위험이 큰 업무는 대부분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위험 업무 종사자를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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