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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미납' 이유로 접수 거부해 환자 사망

'진료비 미납' 이유로 접수 거부해 환자 사망
입력 2018-01-02 22:49 | 수정 2018-01-02 22:51
진료비 미납 이유로 접수 거부해 환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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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형사 3단독 한대균 판사는 응급실로 실려 온 50대 환자의 접수를 거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 원무과 직원 29살 소 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접수창구 직원이 응급환자 여부를 판단해 진료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 씨는 지난 2014년 8월 8일 새벽, 복통과 오한을 호소해 응급실로 실려 온 환자를, 과거 진료비를 안 냈던 적이 있다며 거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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