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수근
여성 신체 104번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 징역형
여성 신체 104번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18-01-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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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1-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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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공용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100번 넘게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고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범행해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달여 동안 인천 계양구의 공용화장실과 지하철역 등에서 모두 104번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고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범행해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달여 동안 인천 계양구의 공용화장실과 지하철역 등에서 모두 104번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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