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정재영

'29명 사망' 제천 화재 참사 건물 관리인 구속

'29명 사망' 제천 화재 참사 건물 관리인 구속
입력 2018-01-13 18:03 | 수정 2018-01-13 18:20
29명 사망 제천 화재 참사 건물 관리인 구속
재생목록
    29명이 숨진 제천 화재 참사 당일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관리인이 건물주에 이어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하성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업무상 실화 혐의를 받고 있는 51살 김 모 씨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설총괄부장 66살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업무 내용이나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김 씨가 얼음 제거 작업을 하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하는 한편, 화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에 대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