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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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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장애인차별 사회복지사업법 규정 폐지하라"

시민단체 "장애인차별 사회복지사업법 규정 폐지하라"
입력 2018-01-16 14:16 | 수정 2018-01-16 14:23
시민단체 "장애인차별 사회복지사업법 규정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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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신장애연대 등 시민단체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제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신장애인들은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전문의 진단을 받아야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며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해서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을 폐지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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