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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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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크레인 사고 기사·철거업체 소장 구속

강서구 크레인 사고 기사·철거업체 소장 구속
입력 2018-01-24 22:05 | 수정 2018-01-24 22:09
강서구 크레인 사고 기사철거업체 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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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크레인 사고' 당시 크레인을 운전한 기사 41살 강 모 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41살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진행한 영장심사에서 "강 씨와 김 씨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57살 전 모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가담 정도를 참작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세 사람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구의 한 철거현장에서 크레인이 버스를 덮쳐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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