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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최유찬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들, 파기환송심서 중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들, 파기환송심서 중형
입력 2018-01-29 16:38 | 수정 2018-01-29 17:12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들 파기환송심서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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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2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4부는 전남 한 섬마을의 초등학교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박모씨와 37살 이모씨, 41살 김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년과 12년, 1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학부형들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다"면서 "범행 일부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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