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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성현

출퇴근 차 사고…산재보험으로 보험급여 더 많이 보장

출퇴근 차 사고…산재보험으로 보험급여 더 많이 보장
입력 2018-02-01 12:10 | 수정 2018-02-01 12:15
출퇴근 차 사고산재보험으로 보험급여 더 많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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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시 자동차 사고를 기존 자동차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과실율과 관계없이 보험 급여를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져 석 달 간 치료받았다면 자동차보험은 본인 과실이 100%인 경우 아예 보상금을 탈 수 없고, 과실이 20%일 경우에는 6백30여만 원을 지급받지만, 산재로 처리하면 과실율과 관계없이 700여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퇴근 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 보상금이 연금 형태로 지급돼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차보험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출퇴근시 사고가 산재보험으로 처리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사의 손해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하반기 중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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