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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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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항소심 판결 재차 반박

특검, 이재용 항소심 판결 재차 반박
입력 2018-02-07 21:01 | 수정 2018-02-07 21:03
특검 이재용 항소심 판결 재차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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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 사유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석방했다"며 거듭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것과 관련해 "다른 뇌물공여 사건의 양형과 맞지 않는 가벼운 형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해선 문형표 전 장관 등의 2심 판결을 근거로,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불법적 지시에 따른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는데도 국정농단 세력의 피해자인 것처럼 본질을 오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2심 재판부가 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를 위반해 다른 국정농단 사건과 달리 증거능력을 부정했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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