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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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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소규모 사업장도 노동조합 가입 방안 강구"

김영주 "소규모 사업장도 노동조합 가입 방안 강구"
입력 2018-02-07 22:24 | 수정 2018-02-07 22:29
김영주 "소규모 사업장도 노동조합 가입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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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법을 개정해서 소규모 사업장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대기업은 조직률도 높고 노조 단결도 높은데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노조 결성도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지금 4.0 플랫폼, 특수형태나 특수고용 노동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동법이나 노동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노동관계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법상 근로자는 누구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면서도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자신의 기본권을 대변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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