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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앞 100m 이내 집회' 무죄 판결

법원 '국회 앞 100m 이내 집회' 무죄 판결
입력 2018-02-10 22:53 | 수정 2018-02-10 22:54
법원 국회 앞 100m 이내 집회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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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시위를 하는 게 현행법상 금지돼 있더라도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시위 장소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라도 시위의 목적, 시간, 인원 등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며, 관련 혐의로 기소된 42살 경 모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 안전 보장은 필요하지만 집회의 절대적 금지는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 씨 등은 각각 지난 2015년과 2016년, 국회 앞에서 손팻말 등을 들고 시위를 하다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나 법원 등 청사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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