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효걸
최순실 1심 재판부 "박근혜-신동빈 부정청탁 있어"
최순실 1심 재판부 "박근혜-신동빈 부정청탁 있어"
입력
2018-02-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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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2-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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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 면세점 사업 관련해 묵시적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가 K 스포츠재단에 추가로 낸 70억 원은 제 3자 뇌물에 해당한다"며 "이 추가 지원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 강요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가 K 스포츠재단에 추가로 낸 70억 원은 제 3자 뇌물에 해당한다"며 "이 추가 지원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 강요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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