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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민법, 한글화 추진·양성평등 개념 적용

민법, 한글화 추진·양성평등 개념 적용
입력 2018-03-03 15:25 | 수정 2018-03-03 15:51
민법 한글화 추진양성평등 개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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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민법에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식 단어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한자 위주로 표기된 민법 용어를 한글로 대체하도록 하고, 양성평등 개념을 적용해 남성 위주로 기재된 표현들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1960년 시행된 민법은 제정 이후 59년이 지났음에도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이 많이 포함돼 있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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