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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선하

다음주부터 국립공원 등산시 대피소·탐방로 음주금지

다음주부터 국립공원 등산시 대피소·탐방로 음주금지
입력 2018-03-06 10:14 | 수정 2018-03-06 10:16
다음주부터 국립공원 등산시 대피소탐방로 음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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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서 등산할 때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결에 따라오는 13일부터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의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부 등 지정된 장소와 시설에서 음주가 금지되며 1차 위반 시 5만 원, 두 번 이상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1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6년간 국립공원 내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체 사망사고의 11%를 차지했다며, 음주 금지가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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