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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최유찬

서울시, 제3자 익명제보 제도 등 성문제 대책 추진

서울시, 제3자 익명제보 제도 등 성문제 대책 추진
입력 2018-03-08 11:04 | 수정 2018-03-08 11:05
서울시 제3자 익명제보 제도 등 성문제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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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제3자도 익명으로 제보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예방 대책'을 통해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익명으로 피해 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성희롱 예방전담팀도 새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성 관련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2차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하고, 부서장에게도 인사 불이익을 줘 함께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가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를 일원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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