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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측 "불법 사찰? 합법적 감사 음해 중단하라"

MBC측 "불법 사찰? 합법적 감사 음해 중단하라"
입력 2018-03-23 14:18 | 수정 2018-03-23 14:22
MBC측 "불법 사찰 합법적 감사 음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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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MBC가 "정당한 감사를 음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MBC는 어제(22일) 오전 "MBC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에서 MBC는 "지난 경영진 재임 기간 동안 생성된 국정원의 'MBC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과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경위, 또 특정 직원에 대한 업무 배제와 부당 전보 및 노조 파괴 등, 앞서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사안들을 놓고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가 사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계획, 진행됐고 핸드폰 파쇄와 교체, 컴퓨터 외장하드 파괴, 문서 파기 등 증거를 직접 인멸하거나 증거 인멸을 교사하는 등 진상조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엄밀한 감사를 위해 MBC 감사국은 최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조사에 활용된 방법을 적용했다면서, 법적인 논란이 벌어질 것이 대비해 "사전에 복수의 외부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통신비밀보호법 등 제반 문제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고, 적법한 조사 방법을 찾아 내부 원칙에 세운 다음, 이에 기반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사 사안과 연관된 키워드를 사전에 선별해, 해당 키워드로 검색된 이메일만 열람대상으로 삼았고 ▶모든 임직원의 이메일이 아니라 불법 행위와 관련된 임원들과 특정 간부, 의혹에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검색을 했으며 ▶감사방법의 세부 계획도 감사인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사전 결재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는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부당노동행위 같은 회사와 구성원의 이익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배임 행위"라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거짓 정보를 유포해 정당한 감사를 음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MBC 제3노조인 MBC노동조합은 '불법 사찰 의혹 최승호의 MBC 어디까지 가는가'란 성명을 통해 "MBC가 특별감사를 빌미로 파업에 불참했던 직원들의 회사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성명서에서 제3노조는 "회사 이메일이라고 해도 직원의 사적 이메일까지 무단 열람하고 감사를 진행한다는 발상이 마치 독재 시대 영화를 연상케 한다"며 "더욱이 그 사장이 언론자유와 공정방송을 외쳐온 최승호라는 점은 경악할만한 일"이라고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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