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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강연섭

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각하

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각하
입력 2018-04-17 22:22 | 수정 2018-04-17 22:25
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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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대치동 쌍용 2차와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등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11곳이 초과이익환수제가 사실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부담금은 해당 단지의 준공 인가가 난 뒤 결정되기 때문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단지의 경우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1인당 평균 3천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투토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 유예됐고, 올 1월부터 부활했습니다.

    특히 주택을 팔지 않아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과 주택매입 시점과 상관없이 일괄적인 세금이 부담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습니다.

    헌재의 각하 결정에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측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초과이익환수금 청구가 예정됐다며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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