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현
법원, 안태근 전 검사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안태근 전 검사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04-18 20:40
|
수정 2018-04-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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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성추행을 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 등을 비춰볼 때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 성범죄 조사단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지,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 등을 비춰볼 때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 성범죄 조사단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지,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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