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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사기' IDS홀딩스 관계자들 실형…법정 구속

'다단계사기' IDS홀딩스 관계자들 실형…법정 구속
입력 2018-05-11 19:57 | 수정 2018-05-11 19:59
다단계사기 IDS홀딩스 관계자들 실형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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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 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IDS 홀딩스 관계자 15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IDS홀딩스 지점장 등을 맡아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 모 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14명에 대해서도 징역 5년에서 9년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투자자를 직접 모집한 피고인들은 대표 김성훈 씨의 사업 운영 상황을 확인할 위치에 있었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않았다"며 이들이 김 대표와 공모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남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IDS홀딩스 지점장이나 관리이사를 맡았고, 김 대표가 다단계 사기로 1만여 명에게 1조 2천억 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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