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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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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음란전화' 현직 판사 감봉 3개월 징계

'변호사에 음란전화' 현직 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입력 2018-05-15 19:20 | 수정 2018-05-15 19:32
변호사에 음란전화 현직 판사 감봉 3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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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상담전화를 가장해 여성 변호사를 성희롱한 현직 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법관징계위 의결을 거쳐 오늘(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성희롱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이 모 판사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 2월 13일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한 여성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혼상담을 빌미로 부부 성관계와 관련된 은밀한 내용 등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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