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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성현

'1급 발암물질' 라돈, 수돗물 검사 대상으로 지정

'1급 발암물질' 라돈, 수돗물 검사 대상으로 지정
입력 2018-05-29 12:07 | 수정 2018-05-29 12:41
1급 발암물질 라돈 수돗물 검사 대상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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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수돗물에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정기 수질 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의무화됩니다.

    환경부는 라돈과 갑상선 호르몬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과불화합물 등 4개 물질을 오는 7월부터 수돗물 수질 감시 항목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돈이 수질 감시 항목으로 지정되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 모든 소규모 수도 시설과 정수장에 매년 2차례 이상 라돈 농도를 측정하게 되며, 결과는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화강암 지대의 소규모 수도시설 4천700여 곳을 조사했으며, 이 중 790여 곳에서 미국 제안치인 148베크렐을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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