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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서유정

9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커피 판매 금지

9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커피 판매 금지
입력 2018-06-14 11:19 | 수정 2018-06-14 11:37
9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커피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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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 중순부터 모든 학교에서 커피 판매가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등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탄산 음료나 혼합음료에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은 판매가 금지된 반면, 일반 커피 음료는 성인음료로 간주해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9월 14일부터는 교사들을 위해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되던 일반 커피 음료도 판매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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