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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국현

'불법사찰' 우병우 보석 기각…구속상태로 재판

'불법사찰' 우병우 보석 기각…구속상태로 재판
입력 2018-06-14 14:28 | 수정 2018-06-14 14:29
불법사찰 우병우 보석 기각구속상태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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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우 전 수석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불허했습니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우 전 수석은 앞으로 남은 재판을 구속된 상태에서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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