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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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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18세 때 선택 안 하면 이탈제한' 손질 추진

'복수국적, 18세 때 선택 안 하면 이탈제한' 손질 추진
입력 2018-06-14 17:09 | 수정 2018-06-14 17:10
복수국적 18세 때 선택 안 하면 이탈제한 손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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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중국적을 가진 교포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국적법의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18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안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돼 있고,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가 없어지는 만 36세가 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재판관 4명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2015년 위헌 의견은 주목할만한 변화"라며 "현행법이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은 이중국적을 이용한 병역회피를 막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교포들의 경우 한인 2*3세들의 현지 공직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등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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