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명찬
"성범죄자 얼굴 공개, 쌍둥이라도 공개하라"
"성범죄자 얼굴 공개, 쌍둥이라도 공개하라"
입력
2018-07-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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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7-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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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해 1심에서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받은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쌍둥이 형제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얼굴 등 신상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성폭행 혐의를 받는 29살 김 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가 비공개로 인한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성폭행 혐의를 받는 29살 김 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가 비공개로 인한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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