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임명찬

"성범죄자 얼굴 공개, 쌍둥이라도 공개하라"

"성범죄자 얼굴 공개, 쌍둥이라도 공개하라"
입력 2018-07-10 19:58 | 수정 2018-07-10 20:03
"성범죄자 얼굴 공개 쌍둥이라도 공개하라"
재생목록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1심에서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받은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쌍둥이 형제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얼굴 등 신상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성폭행 혐의를 받는 29살 김 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가 비공개로 인한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