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명찬
법원 "'엄마를 부탁해' 표절 아니다"…신경숙 승소
법원 "'엄마를 부탁해' 표절 아니다"…신경숙 승소
입력
2018-07-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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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7-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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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가 오길순 씨가 신경숙 소설가의 장편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의 수필을 표절했다며 출판금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오 씨가 신경숙 씨와 '엄마를 부탁해'의 출판사 '창비'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슷한 모티브를 갖는 것만으로 섣불리 유사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씨는 2008년 출간된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이 2001년 발표한 수필 '사모곡' 내용을 표절했다며, 출판금지와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오 씨가 신경숙 씨와 '엄마를 부탁해'의 출판사 '창비'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슷한 모티브를 갖는 것만으로 섣불리 유사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씨는 2008년 출간된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이 2001년 발표한 수필 '사모곡' 내용을 표절했다며, 출판금지와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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