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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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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수영장 빠진 아동 늑장구조…강사 등 벌금형

성인용 수영장 빠진 아동 늑장구조…강사 등 벌금형
입력 2018-07-12 19:56 | 수정 2018-07-12 20:02
성인용 수영장 빠진 아동 늑장구조강사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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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가 성인용 수영장에 빠져 다치는 사고를 막지 못한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 24살 손 모 씨와 수영강사 겸 안전요원 37살 유 모 씨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수원의 한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 자유시간에 수강생 6살 안 모 군이 성인용 수영장에 들어가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손 씨가 안 군을 꺼내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 군은 약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후유증으로 피해 어린이는 물을 무서워하는 트라우마가 생기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손 씨가 안 군을 구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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