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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영상] "국고 손실 징역 6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 선고

[선고영상] "국고 손실 징역 6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8-07-20 14:53 | 수정 2018-07-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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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고 손실 혐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의 상당한 금액의 감합을 면한다.

    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뇌물 관련한 그 국정원 자금 수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6년의 실형과 33억 원의 추징 그리고 2016년 2월 2억 원 자금 수수에 대한 부분과 뇌물수수에 관한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을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이 각 판결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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