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의준
앞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0만원
앞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0만원
입력
2018-08-06 13:44
|
수정 2018-08-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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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를 지을 땐 소방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면 1차 50만 원, 그 뒤에는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소방용수 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같은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법으로 금지됩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면 1차 50만 원, 그 뒤에는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소방용수 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같은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법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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