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파란
연인 나체 사진 '일베'에 올린 남성 선고유예
연인 나체 사진 '일베'에 올린 남성 선고유예
입력
2018-08-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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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8-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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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사귀던 여성의 나체사진을 찍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부산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B씨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몇 시간 뒤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부산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B씨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몇 시간 뒤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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