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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민주

'경품권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임직원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경품권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임직원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입력 2018-08-16 17:01 | 수정 2018-08-16 17:49
경품권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임직원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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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겼던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도성환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도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씩의 집행유예 형을 받았고 보험사 관계자 2명은 벌금형, 홈플러스 법인에도 벌금 7천5백만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비용절감을 위해 고객동의 없이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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