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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강연섭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입력 2018-08-31 20:45 | 수정 2018-08-31 20:46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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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의혹인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이 헌법질서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 박준우, 현기환,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겐 각각 징역 2년과 7년,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였음에도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고, 김 전 실장은 "부덕의 소치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정부 공직자로 정치적 책임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 못 한 책임이 지금까지 수감 생활한 것으로는 모자란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청한다"고 울먹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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