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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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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승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뒤집으려 외교부 의견서 직접 감수

[단독] 양승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뒤집으려 외교부 의견서 직접 감수
입력 2018-09-09 23:14 | 수정 2018-09-09 23:22
단독 양승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뒤집으려 외교부 의견서 직접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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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원장 임기 안에 해결해야”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 종용
    검찰 “이민걸 전 기조실장, 외교부 의견서 감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양승태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배상 소송 결과를 뒤집기 위해 외교부를 압박하고, 외교부의 의견서를 직접 감수해 주는 등 친일에 가까운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9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기조실장이 외교부를 찾아가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외교부의 공식 의견서를 빨리 제출하라고 재촉하면서 "양승태 원장의 임기 내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법원의 재촉을 받은 뒤, 지난 2016년 11월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결이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등 부정적 입장이 담긴 공식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외교부 의견서를 직접 감수까지 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6일 이 전 실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법원의 판사들이 우리나라의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피고인 일제 전범기업에게 유리한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라고 외교부를 압박한 뒤, 이 의견서를 직접 감수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 의견서를 명분삼아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재판을 대법원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한 뒤, 일제 전범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스스로 뒤집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2012년 대법원에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서울고등법원은 이듬해 7월 옛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 강제징용 피해자 9명에게 각각 8천만원에서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옛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들은 서울고법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후 5년 동안 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전범기업을 상대로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한국인 피해자 9명 가운데 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강제징용 재판이 지연된 배경과 관련해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 수사로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주도로 2013년과 2014년 2차례에 걸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차한성·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비밀 회동까지 열렸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들이었던 차한성·박병대 대법관이, 차기 대법원장 임명권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전범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태가 커지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에 접어들자, 법원행정처는 헌재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의 탄핵 평의 내용을 빼돌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대법원이 강제징용 판결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한 외교부에 재판 거래를 대가로 ‘해외공관 파견 판사’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 달라고 부탁했으며, 실제 뉴욕과 제네바 등 해외 5개 공관의 파견 판사 자리가 다시 생긴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차 비밀 회동에 참석해 재판 지연 전략을 보고한 의혹을 받는 차한성 전 대법관은 "비서실장 공관 회동에 참석한 것은 맞다"면서도 "검찰 수사를 앞두고 언론 인터뷰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스트레이트> 제작진에 전달해 왔습니다.

    2차 비밀회동에 참여해 대법원 사건 말고도, 1,2심에 걸려 있는 강제징용 재판 리스트까지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은 취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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