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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대법 "성관계 영상 화면, 휴대전화로 재촬영해 전송…처벌 못 해"

대법 "성관계 영상 화면, 휴대전화로 재촬영해 전송…처벌 못 해"
입력 2018-09-13 08:04 | 수정 2018-09-13 09:25
대법 "성관계 영상 화면 휴대전화로 재촬영해 전송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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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가 합의하고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해 타인에게 전송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이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손님 42살 A 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A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재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A 씨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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