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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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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자 하이힐로 살해…30대 2심도 징역25년

성관계 거부하자 하이힐로 살해…30대 2심도 징역25년
입력 2018-09-13 20:13 | 수정 2018-09-13 20:15
성관계 거부하자 하이힐로 살해30대 2심도 징역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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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를 거부하자 하이힐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6살 김 모씨에 대해 "성적 욕구 만족을 위해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 범죄"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2월 경기도 동두천 시내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2차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하이힐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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