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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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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차명전화 압수수색 영장 기각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차명전화 압수수색 영장 기각
입력 2018-09-14 19:21 | 수정 2018-09-14 19:23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차명전화 압수수색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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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차명폰을 개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차명 휴대전화와 전현직 판사들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임 전 차장이 지난 6월 말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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