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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사건' 前국정원 국장, 구속적부심 기각

'유우성 간첩사건' 前국정원 국장,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18-09-14 20:48 | 수정 2018-09-14 20:58
유우성 간첩사건 국정원 국장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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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에서 증거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이 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이 전 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12월 사이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유씨의 출·입경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고, 이듬해 검찰 수사에도 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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