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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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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살해 아들' 2심서 징역 10년으로 감형…"우발적 범행"

'노모 살해 아들' 2심서 징역 10년으로 감형…"우발적 범행"
입력 2018-09-15 15:19 | 수정 2018-09-15 15:20
노모 살해 아들 2심서 징역 10년으로 감형"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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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그만 마시라고 꾸짖던 노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올해 1월 인천의 자택에서 90살 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대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노모를 지난 5년 동안 모시고 살면서 극진히 부양한 점에 비춰볼 때,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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