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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유경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상습 폭행한 엄마와 선교사에 징역형 선고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상습 폭행한 엄마와 선교사에 징역형 선고
입력 2018-09-15 15:23 | 수정 2018-09-15 15:24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상습 폭행한 엄마와 선교사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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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듣지 않는다'며 16살 딸을 상습적으로 때린 엄마와 훈육을 이유로 함께 아이를 때린 외국인 선교사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와 미국인 선교사 53살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테두리를 넘어, 피해자의 인격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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