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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대법 "취득세는 아파트 소유권 취득 당시 기준"

대법 "취득세는 아파트 소유권 취득 당시 기준"
입력 2018-09-27 09:43 | 수정 2018-09-27 09:49
대법 "취득세는 아파트 소유권 취득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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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이후 분양대금이 하락했어도 이미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산 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행위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후 시세가 하락하는 등 상황이 바뀌었다 해도 조세채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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