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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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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명의' 고액체납 차량 연말까지 집중단속

경찰, '불법명의' 고액체납 차량 연말까지 집중단속
입력 2018-10-08 09:08 | 수정 2018-10-08 09:23
경찰 불법명의 고액체납 차량 연말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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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도 고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불법차량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 같은 불법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고 불법 차량을 운행하거나 유통시킨 사람은 수사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에는 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폐업한 법인이나 사망자의 명의를 쓰거나 중고차 매매용으로 전시만 할 수 있는 차량을 직접 모는 경우, 이런 차량을 유통시킨 매매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 9월 말을 기준으로 과태료 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의로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은 243만 건으로 이들의 과태료 체납액은 1천6백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단속에 앞서 다음 달 7일까지 불법차량을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하고 체납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운행정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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