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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문현

미성년 대상 성범죄 공무원 영구 배제…'무관용 원칙' 적용

미성년 대상 성범죄 공무원 영구 배제…'무관용 원칙' 적용
입력 2018-10-08 10:03 | 수정 2018-10-08 11:39
미성년 대상 성범죄 공무원 영구 배제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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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되고,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도 퇴직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규정이 신설됐고, 퇴직을 해야 하는 벌금형 기준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또 인사혁신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조직적으로 묵인하거나 은폐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기관명과 관련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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