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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중 공소시효 만료 범죄자 올해만 1만 명

도피 중 공소시효 만료 범죄자 올해만 1만 명
입력 2018-10-08 11:43 | 수정 2018-10-08 14:53
도피 중 공소시효 만료 범죄자 올해만 1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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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게 된 범죄자가 올해만 1만 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기소중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자는 1만 742명으로 지난 2011년 3천 8백여 명보다 3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해외로 도피한 기소중지자는 지난해 611명으로 지난 2013년 367명보다 70% 가까이 늘었고 도피한 나라는 미국, 중국, 필리핀 순으로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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