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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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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간첩 몰려 처형된 이수근 씨 49년 만에 무죄…"국가의 과오"

위장간첩 몰려 처형된 이수근 씨 49년 만에 무죄…"국가의 과오"
입력 2018-10-11 13:43 | 수정 2018-10-11 15:35
위장간첩 몰려 처형된 이수근 씨 49년 만에 무죄"국가의 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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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 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 끝에 4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지난 1969년 사형이 선고된 이 씨의 재심에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위장 귀순한 간첩으로 낙인 찍히고 생명까지 박탈당하는 데 이르렀다"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 피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씨는 지난 1967년 3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으나 당시 중앙정보부는 이 씨가 위장 귀순해 기밀을 수집하는 등 간첩 행위를 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사형 선고 두 달 만인 1969년 7월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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