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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유경

법원, 차량 화재 원인이 차량에 없다고 입증 못 하면 제조사가 배상

법원, 차량 화재 원인이 차량에 없다고 입증 못 하면 제조사가 배상
입력 2018-10-11 21:01 | 수정 2018-10-11 22:44
법원 차량 화재 원인이 차량에 없다고 입증 못 하면 제조사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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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 중인 차에서 불이 났을 때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부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면 자동차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7단독 안재천 판사는 한화손해보험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차가 한화손해보험에 1천34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24일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A 씨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은 엔진룸 내부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고, 한화손해보험은 부품 결함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차에 보험금 1천348만 원에 대한 구성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현대차는 A 씨가 앞바퀴 공기압 부족상태로 운행해 마찰열로 불이 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재천 판사는 "현대차의 주장이 엔진룸 내부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는 소방서 조사의 결과를 부정하기 어렵다"며 "운전자가 차량을 정상적으로 이용한 상황에선 제품 결함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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