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경재
기계식 주차장 작동시켰다가 사망사고…2심도 무죄
기계식 주차장 작동시켰다가 사망사고…2심도 무죄
입력
2018-10-12 14:01
|
수정 2018-10-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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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에서 출차 버튼을 눌러 주차장 안에 있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전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차장 안에 사람이 의식 없이 쓰러져 있을 가능성까지 검토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는 취지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중랑구의 한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를 꺼내기 위해 출차 버튼을 눌렀다가 주차장 안에 쓰러져 있던 40대 여성을 기계에 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전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차장 안에 사람이 의식 없이 쓰러져 있을 가능성까지 검토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는 취지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중랑구의 한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를 꺼내기 위해 출차 버튼을 눌렀다가 주차장 안에 쓰러져 있던 40대 여성을 기계에 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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