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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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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뇌물공여' 사건 대법서 결론…검찰 상고

롯데 신동빈 '뇌물공여' 사건 대법서 결론…검찰 상고
입력 2018-10-12 19:44 | 수정 2018-10-12 19:46
롯데 신동빈 뇌물공여 사건 대법서 결론검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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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신 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뇌물로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신 회장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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