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강연섭

촛불 조형물 부순 '태극기집회' 참가자 징역 3년 구형

촛불 조형물 부순 '태극기집회' 참가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8-10-16 16:36 | 수정 2018-10-16 19:30
촛불 조형물 부순 태극기집회 참가자 징역 3년 구형
재생목록
    광화문 광장에 세워 둔 촛불 조형물을 부수는 등 폭력집회 혐의로 기소된 '태극기집회' 참가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광화문 태극기집회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조형물을 부수고 현장을 채증하던 의경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안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대형 조형물을 넘어뜨려 통행자가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고 이후에도 불을 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안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애국심으로 한 일이니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