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세로
응급실 간호사 폭행한 50대 징역형
응급실 간호사 폭행한 50대 징역형
입력
2018-10-17 15:45
|
수정 2018-10-17 16:41
재생목록
인천지방법원은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가 응급 의료기관의 질서를 해치고, 의료시술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월 복통으로 인천 동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김 씨는 간호사가 증상을 묻자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가 응급 의료기관의 질서를 해치고, 의료시술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월 복통으로 인천 동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김 씨는 간호사가 증상을 묻자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